김희현 의원, 적법절차에 따른 악취측정·행정처분으로 신뢰성 확보해야

제주도의회 김희현 의원

최근 ‘악취방지법’를 적용, 제주도내 양돈장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 27건이 위법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일 제주악취관리센터 지정 이전, 악취정도 적합판정 검사로 생산된 결과는 적법절차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18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87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 제2차 회의에서 김희현 의원(일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 환경보전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같은 행정처분 위법사례를 지적했다.

지난 2018년 악취관리지역이 지정‧고시되면서 악취관리지역 대상 사업장의 악취측정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설립된 제주악취관리센터가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제주악취관리센터는 악취관리지역 대상 사업장의 악취실태조사 등 복합악취를 검사할 수 있는 악취검사기관이다.

김희현 의원은 “제주악취관리센터가 악취검사기관으로 지난해 4월 1일 지정됐으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정도관리검증기관은 올해 9월 1일에 지정받았다”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의 규정에 따르면 ‘악취방지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이 생산한 시험‧검사 결과를 소송 및 행정처분 등을 위한 근거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은 자(시험‧검사기관)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은 정도관리 검증서가 유효한 기간 동안 생산한 시험분석 성적서 등의 시험‧검사 결과만이 소송 및 행정처분 등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즉 제주악취관리센터는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돼 악취 시료채취, 분석 등의 검사를 할 수는 있지만, 정도관리 적합판정 지난 1일 이전에 생산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에서 이루어진 행정처분 27건에 대해서는 위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국 제주악취관리센터에서 생산한 악취측정결과를 토대로 행정시에서 해당 사업장에 행정처분을 내린 사항이 문제”라며 “이럴 경우 도민이 그 결과나 처분을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문경삼 환경보전국장은 “법에서 언급한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은 자(시험‧검사기관)가 생산한 결과에 의해 행정처분이 내려져야 함은 맞다”며 “이에 그간의 제주악취관리센터에서 생산한 결과로 인한 행정처분 사항을 면밀히 검토함은 물론 관계부서에 유권해석을 통해 관련 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악취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일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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